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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 301조 관련 원산지 통관애로 2차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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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 301조 관련 원산지 통관애로 2차 특별 지원
  • 양희정
  • 승인 2018.10.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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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중국 3단계 관세부과 현황 (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관세청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이다.

즉,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한국산 또는 중국산)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는 수출입 업체가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해 업체가 유의사항을 수출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셋째, 관세청은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수출입업체의 피해(통관애로 등) 발생시 관세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발생건 등 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과 이번 추가 지원책 공유, 관련 정보 교환, 업계 전파 등 협업으로 수출입업체의 무역애로 해소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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