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청현 법률사무소 입상구 변호사와 함께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이름을 사용해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이민자들에게 개명을 지원해줘 이질감 해소와 자긍심을 갖게 해줬다.
천안시 소재 법률사무소 청현의 임상구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청양군내 결혼이민 여성 7명의 개명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71명의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들에게 소송비 전액을 부담하는 등 법률 지원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현재 약 1만2600여 명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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