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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태안유류오염사고 3600억 국회특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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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태안유류오염사고 3600억 국회특위 의결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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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 끌었던 태안유류오염사고 보상 문제 종지부 찍어

[동양뉴스통신] 류지일 기자 =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3600억원의 지역발전출연금을 지급키로 확정됐다.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의원)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의 규모를 36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 의결했다.

이 날 특위 전체회의에는 특위 소속 의원 18명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삼성중공업, 피해주민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특위 내에서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문제를 주관했던 협의체의 활동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유류특위의 활동 연장의 건 및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 확정에 따른 출연금의 수탁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차질 없이 유류피해지역의 발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베이유류피해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담는 내용에 대해 홍문표위원장이 특위 소속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제안해 함께 의결했다.

국회 유류특위는 이 날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확정 의결로서 당초 목적한 바대로 특위의 목적을 달성했고 오는 30일 특위 활동을 종료할 예정으로 사실상 이 날 특위의 전체회의가 특위 활동의 마지막이다.

홍문표위원장은 "최근 우리사회가 갈등과 반목, 대립과 투쟁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에 비춰 오늘의 성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라고 말하며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태안지역 유류피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측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화합과 타협의 정신의 힘으로 이룬 통 큰 결단의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유류특위는 국회 내 설치됐던 특위 가운데 유일하게 가시적 성과를 낸 특위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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