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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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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양희정
  • 승인 2018.10.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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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포상금 2억원 지급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5일~내 년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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