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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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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 양희정
  • 승인 2018.10.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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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사고위험 현장 221곳에 대하여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달 3~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결과 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그리고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515곳, 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3억8966만9000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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