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한해 처리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 등 모두 1만 3,555건에 대해 마일리지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중 1만2,785건(94.3%)의 민원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일리지 대상 민원 1만 3,555건에 대한 법정처리일수는 모두 12만 1,032일로, 울산시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3만 9,747일 만에 처리 완료해 무려 8만 1,285일(67.2%)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적으로 10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을 6일 단축해 4일 만에 완결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10명) 및 우수부서에 온누리상품권 제공, 국내연수 실시, 우수공무원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시민에게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게 해 시민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원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앞으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는 한편,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자세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란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처리율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민원은 울산시가 접수·처리하는 민원사무 중 즉결 민원 등을 제외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고충 민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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