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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벌금제도 개혁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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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벌금제도 개혁 공청회 개최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2.0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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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벌금제 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벌금형은 징역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지만,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매년 3~4만 명이나 된다.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이다.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기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잘못된 벌금제도로 인해 교도소에 가는 야만적인 현실이다.
 
2009년도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43,199명에 이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40,100명에 이른다. 벌금형은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현실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위반이다.
 
법원의 유치기간 산정도 불평등하다. 하루 노역금이 보통 5만원이지만 세금포탈 혐의로 수백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그룹 총수는 하루 5억원을 탕감해준다. 고무줄 잣대다. 총액벌금제면서도 유치기간 산정에는 일수벌금처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사회봉사를 새로운 처분으로 도입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서민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인원의 약 37%밖에 되지 않았다. 사회봉사 허가를 받고도 중간에 취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납 벌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환산 시간이 너무 길고, 돈 없어 감옥 가는 형편인데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중간에 벌금을 납부하면 사회봉사 이행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독의 한계도 크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벌금분납과 납부연기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전체 대상건수 대비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봉사제와 분납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금의 총액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형벌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행위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최고위원), 민주당 인권위원회(김기준 의원), 인권연대(오창익 사무국장)가 공동 주최하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벌금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벌금제 개선방안-입법사항을 중심으로’김희수 변호사(법무법인 창조)가 발제한다. 이어서 서해성(소설가),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인(성공회 신부),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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