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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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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 양희정
  • 승인 2018.10.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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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지난해 한해 약 1억9000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 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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