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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시 폐점 위약금 면제·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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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시 폐점 위약금 면제·감경"
  • 안상태
  • 승인 2018.12.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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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을 사실상 부활시키고, 폐점시 편의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편의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자율규약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자율규약은 우선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창업희망자에게도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신규 출점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악화 시 편의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포함해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서,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장은 2000년 공정거래위가 담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한 출점거리 제한에 대해선 "무분별한 신규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하게 될 텐데 담배 편의점은 담배를 팔아야 실제로 수익이 보장되는만큼 담배판매선을 갖고 실질적 거리제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 최저수익 보장에 대해선 "각 가맹본부 별 최저수익 보장이 일부 이뤄지고있다"며 "이게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정위 뿐 아니라 여러 부처들과 함께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공정위 여러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이 평가를 통해 줄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동원해 최저수익 보장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는 과밀화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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