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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조합 해산기간‘ 2016년1월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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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조합 해산기간‘ 2016년1월까지 연장 추진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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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재개발 추진위원회‧조합이 자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법정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내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정비 예정 구역 내 재개발 추진위‧조합의 자진해산 기한을 2016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진해산 기간 연장과 함께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시한(2014년 8월1일)도 2016년 1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현행 도정법은 정체 돼 있는 정비 사업을 조속하게 정리하도록 토지 소유자 등 해당구역 주민들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법에서 정한 자진해산 유효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정법에 이 조항이 신설됐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정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산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주지역의 일부 조합‧추진위 대표들은 자진 해산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아직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비구역도 많은데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는 이유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1월로 못 박은 추진위‧조합의 자진해산 기간관련 조항(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렇게 될 경우 촉박한 추진위‧조합 해산 기한연장(제16조2의 제1항 1‧2호)과 함께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조사비용 지원(제16조2의 제2항),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제16조2의 제4항)도 함께 2016년 1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청주시의 경우 총 25개 정비구역에 추진위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추진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해법을 내 놓았지만 도정법을 이대로 둘 경우 각종 유인책이 쓸모없게 돼 버린다.

정 최고위원은 “도정법에 명시된 해산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추진위, 조합은 스스로 승인 및 설립인가를 취소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며 “해당 특례의 유효기한을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약 2년 간 연장할 경우 정비구역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이 시간을 두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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