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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전 세대에 도로명 주소 안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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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전 세대에 도로명 주소 안내문 배부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09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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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사용 앞으로 20여일, 모든 거래 등에도 의무적 사용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내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해 배부하는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은 도내 전 세대(64만2674세대)에 11일부터 시․군별로 우편 또는 통․리장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각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고,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새 주소를 찾고, 읽고, 바르게 쓰는 방법과 상세주소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봉투와 안내문이 통합 인쇄된 봉합안내문 형태로 제작되어 보내질 예정이다.

충북도는 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방송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와 ‘도로명 주소 안내의 집’(시‧군 지적공사)과 상황실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 센터에는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안내전단지 등을 비치해 도민 누구나 새 주소를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주소로는 길을 찾는 데 불편함이 있어 이를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찾기 쉽고,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 방식이다. 



도로명 주소는 홈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주소 찾아’ 앱과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이용 해 은행․보험․카드․통신 등 각종 회사별로 가입된 주소를 일괄 도로명주소로 한 번에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신용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내년부터는 전면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를 민원신청이나 서류제출 시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고 받을 때, 인터넷 쇼핑할 때,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 주문할 때, 약속장소에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등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도민 모두가 집주소를 바로 알고 우편․택배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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