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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난 시 명암지 하류 주민 보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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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난 시 명암지 하류 주민 보호계획 마련
  • 노승일 기자
  • 승인 2013.12.1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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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명암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대규모 재난 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명암저수지 하류 주민을 보호할 비상대처 계획이 마련됐다.
 
시는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명암저수지가 붕괴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하류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명암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홍수나 지진으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잠재된 비상상황을 예시하고 하류 지역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을 명시한 지침서다.
 
계획에는 저수지 붕괴를 시뮬레이션으로 피해 지역 범위, 피해 내용 등을 사전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응급조치 할 사항, 붕괴 시 주민의 대피로 확보, 대피 장소, 대피 소요시간 등 대피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붕괴 후 대피 시민에 대한 응급 의료, 생필품 공급, 구호활동 등 재해발생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제수 안전총괄과장은 “저수지 관리자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주민홍보, 모의훈련 등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계획 수립결과를 전산 관리하고 공유기반을 구축해 비상대처계획의 활용도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개정(2013. 5. 18일 공포)됨에 따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저수량 100만 톤에서 30만 톤 이상의 저수지로 확대돼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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