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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입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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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입찰 우대
  • 성창모
  • 승인 2019.0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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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기업’ 감점 부여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아울러, 5억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현재 10억 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 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고용 창출,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대해 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근로여건 개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 지원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고액 구간인 5억 원 이상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 이라면서,“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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