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새벽 석방됐다.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은 2017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피켓 등을 들고나와 우 전 수석의 석방을 반겼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바로 귀가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