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김경대 부장판사)는 12월 12일 당산토건㈜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주체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울산시) 승소를 선고했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장백아파트와 관련한 14년간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지난해 8월 울산시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확보됐고, 전 사업주 소유권 변경 동의를 받아 초정개발(주)이 사업주체변경신청을 해 옴에 따라 사업주체변경 승인처분을 했었다.
이에 대해 당산토건㈜ 측은 전 사업주 변경동의를 불법적으로 받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업주체변경처분 취소소송을 2012년 9월 제기했었다.
장백임대아파트는 지난 1998년 ㈜그린장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4년간 흉물로 방치되다가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초정개발㈜이 8차례 유찰 끝에 132억 500만 원에 낙찰된 것이다.
장백임대아파트는 울주군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계약 진행 중으로 현재 1,540세대 중 960세대의 분양계약(분양계약율 62.3%)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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