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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기분 자동차세 349억5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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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기분 자동차세 349억5800만원 부과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3.12.13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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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26만7594건에 349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3억 2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해마다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을 받는 연납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5만 2066건에 67억 800만 원, 남구 8만 3165건에 109억 9700만 원, 동구 3만 2885건에 42억 7900만 원, 북구 4만 5763건에 61억 3900만 원, 울주군 5만 3715건에 68억 3500만 원이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ARS 무료전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ARS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농협)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인터넷납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가상계좌 납부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케이블방송사를 통한 자막 홍보, 아파트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납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제2기분 자동차세가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12월 말까지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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