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구역은 공회전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중앙역 광장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 80개 구역으로, 이 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 아침 출근시간대 공회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 스스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 질을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해 녹색성장 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공회전관련 상식
잘못된 상식 | 정확한 상식 |
엔진은 운전 전에 반드시 예열을 시켜야 한다. | 오늘날의 전자 제어엔진은 시동 후 바로 출발하여도 무방하며, 겨울철에도 30초 정도의 공회전만으로 충분하다. |
공회전은 엔진에 좋다. | 과도한 공회전은 자동차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시스템 등 엔진에 피해를 입힌다. |
엔진을 껏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하는 것이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 재시동할 때 보다 10초 동안 공회전할 때가 더 많이 소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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