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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력' 항소심 징역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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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력' 항소심 징역 3년6월 선고
  • 최석구
  • 승인 2019.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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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할 때 대단한 엄중처벌이다.

이로써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해 8월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가 반년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1심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관계 범행은 직접 증언과 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의 '증거 부족' 논거를 일축한 뒤, "김지은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개 공소혐의 중 9개를 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홍동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에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평소 피해자 인권보호에 철저해, 이번 항소심도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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