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3개 업체 대상, 위·수탁계약서 570건 점검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화물운송 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결과 총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 및 구․군,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달 7~18일까지 33개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계약서 570건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위․수탁계약서 작성여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계약상 불공정한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표준 위․수탁계약서 미사용 및 위․수탁계약서 협회 미확인 등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화물운송 업체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 사항 등도 파악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운송 실태조사로 지속적으로 화물운송 위․수탁 체결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화물 질서를 확립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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