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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수도사업본부, 물이용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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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수도사업본부, 물이용부담금 인하
  • 정봉안
  • 승인 2019.02.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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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과분부터 톤당 83.5원에서 톤당 31.1원으로 변경
울산상수도사업본부 전경(사진=울산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부과분부터 톤당 83.5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31.1원으로 변경 시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1670원에서 다음 달부터 620원으로, 1050원 인하된다.  

8일 본부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해 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지며, 여기에 부과요율(170원/톤,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장기 가뭄으로 6400만 톤(전체 취수량의 49%)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491이었으나, 지난해는 꾸준한 강수량으로 25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8%)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가 0.183으로 낮아지게 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시는 침체된 경기여건을 감안해 올해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톤당 각각 650원과 500원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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