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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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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정봉안
  • 승인 2019.0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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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에 있어야 한다.

또,‘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15개 이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400여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시는 신청서류에 대해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유급근로자 고용 조건이 완화 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진 만큼 더욱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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