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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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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 간담회 개최
  • 정봉안
  • 승인 2019.0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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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앞두고 내실화 방안 등 논의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12일 오후 2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18개 기관의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다음 달 30일과 7월 6일, 11월 2일 등 3회의 자격시험 시행을 앞두고 교육기관별 당부사항과 우수사례 공유, 자격증 발급 관련 주요 토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시행되어 제도 초기 교육 이수제로 자격증을 교부해오다가 2010년부터 시험제로 전환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응시자격으로 하고 있다.

시험 합격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총 발급자 수는 3만 2825명에 달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2만 3919명 대비 26.5%에 해당되며, 활동중인 요양보호사는 5200여명으로 추정 된다.

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이론교육 및 실기연습 및 현장 실습 등 법적인 교육시간과 교육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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