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축 이상 탱크로리, 윙바디트럭 등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지난 달 18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 제외된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4축이상, 특수용도형(윙바디, 탱크로리), 구난형(렉카차), 특수작업형(사다리차) 차량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으로 확대됐다.
시의 의무대상 차량도 기존 1613대에서 4200대로 증가했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받은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 및 울산화물협회로 신청·접수하면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 달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 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다음 달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달 18일 이후부터는 장착 후 2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 및 협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1월 30일 마감되며 내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해 대형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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