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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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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
  • 이종호
  • 승인 2019.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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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 결과 발표
연도별 대상시설의 적정설치율(보건복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해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지난 해 5~12월까지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분야별 세부 조사결과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성질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로 분류해 조사했다.

5개 시설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했으나,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로 분류해 조사했다.

이 중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지난 해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총 23종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복도(95.1%, 93.1%), 승강기(93.8%, 89.4%), 주출입구 접근로(93.3%, 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위생시설 일반사항(55.0%, 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57.5%, 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2013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88.9%, 84.7%)이 가장 높고, 서울(87.9%, 83.5%), 울산(85.1%, 8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70.8%, 62.6%), 전남(73.2%, 65.4%) 등이다.

아울러 직전 조사년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20.7%p)이며, 울산(14.6%p), 충남(13.2%p), 인천(12.8%p), 경기(12.6%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먼저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질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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