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다.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지난 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도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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