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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신·점빼기 피부관리실 불법의료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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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신·점빼기 피부관리실 불법의료행위 적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12.1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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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24명 형사입건 검찰 송치
피부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바늘이나 문신기구로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되지만 미용업을 하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9일 또렷한 눈매와 입술을 위해 여성들이 많이 하는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과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일부 피부관리실에서 정식 수입되지 않는 약품이나 중국에서 만든 짝퉁 약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취 및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혐의 업소를 선정,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한 결과 이 중 약 23%에 해당하는 23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조사한 100개 업소 중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손·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난 업소 31개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의 유형은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4곳)로 3가지다.

이 중 1개소는 반영구 화장 행위와 의료기기 무단 사용을 모두 한 업소다.

▶오피스텔, 피부관리실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사례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 19곳 중 강동구 A업소 등 8곳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은밀히 전화예약을 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었다. 강서구 B업소 등 6곳은 신고 대상인 건물 상가 등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었고, 관악구 B업소 등 5곳은 피부관리실로 영업신고를 하고 불법의료 행위를 한 업체였다.

예컨대 관악구 B피부관리실 업주 K모씨(여, 59세)는 출장 문신 시술을 하는 또 다른 K모씨(여, 33세)와 공모해 눈썹문신을 하러 오는 손님이 있으면 K모씨(여 33세)에게 연락한 후 본인의 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이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MTS시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소에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면허 시술자가 문신바늘, 색소, 마취연고, 알코올 솜 등을 갖추고 맨손으로 시술하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시술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에서 사용한 출처가 불분명한 마취연고라고 불리는 의약품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한 결과,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lidocaine)이 검출됐다. 피부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눈썹문신의 경우 자연눈썹, 3D입체눈썹 등 자연 상태의 눈썹처럼 시술한다고 광고하며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전문 병원의 시술 비용이 30~35만원인 것에 비해 이들 피부관리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10~15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허가 받지 않는 시술소에서 이뤄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위생 관리가 허술하고 시술자의 의료 지식이 부족해 색소 침착이나 색소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비후성반흔, 켈로이드, 육아종은 물론 B,C형 간염 같은 감염성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

▶피부미용업소, 피부조직 제거에 쓰이는 전기소작기로 점빼기를 한 사례

의료기기인 전기소작기를 이용해서 점빼기 시술을 한 업소 1곳(중랑구 C업소)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5만원을 받고 점빼기를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통증완화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업주가 출처불명의 마취연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혈이 많은 부위를 절개하거나 피부의 간단한 조직을 제거할 때 쓰이는 전기소작기는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 때문에 전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흉터,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료기기인 MTS, IPL, 초음파기기를 이용해 불법 피부관리 시술을 한 사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 중 한 곳인 서울 관악구 B업소는 가정용 의료기기인 DRC Roller S02(피부를 자극해 의약품 흡수를 돕는 기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MTS시술이라고 하면서 피부 관리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1회용 의료기기임에도 소독 조치 없이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수차례 재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곳(서울 도봉구 D업소, 마포구 도화동 E업소, 강남구 도곡동 F업소) 모두 미용업소에 사용이 금지된 의료기기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MTS, IPL, 초음파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네일관리, 피부관리 한 업소 31개소도 적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관리실이나 네일숍 같은 미용업소를 운영한 무신고 미용업소 31곳도 적발했다.

미용업소를 운영하려면 해당 면허를 가진 자가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 N업소 등 31개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숍, 네일아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 이번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미용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눈썹문신,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흉터,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시에서는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돼 불법시술의 유혹에 노출된 시민들이 많다고 보고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위법 행위 적발시엔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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