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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2014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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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2014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1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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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접수.. 10년 경과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대상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이 ‘2014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올해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6년간 20억4780만 원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조성해왔다.

지원 대상은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은 총사업비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하고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고한도 5000만 원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5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사업은 단지 내 노후 된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다.

이중 부적합 시설로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우선 지원된다.

군관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단지를 확정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043-251-3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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