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경남도는 오는 29일까지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5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직불금은 밭작물은 유기인증을 받으면 1㏊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 원,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 원, 벼의 경우 1ha 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5년간 직불금을 받은 뒤 해당금액의 50%를 기한 없이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는 내년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종류가 변경(무농약→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어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어든다.
친환경 직불금은 오는 5월 21일~11월 18일까지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을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한편, 도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35개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200~300원씩 지원하며 농가당 평균 지원액은 90만 원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농가들은 접수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에 대비해 친환경농산물의 품목을 다변화하고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