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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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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3.12.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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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으로 2013년 12월 19일부터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방지하게 됐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간 주소변경 및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변경신청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해 불이익(과태료 처분, 30만원)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도모했다.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해 사망관련 법적 강제조치 완화로 국민 불편을 방지했다.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제도가 폐지 되었으며, 중고자동차의 양도․양수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기록·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근거를 마련해 국민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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