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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파형강관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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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파형강관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철퇴
  • 이정태
  • 승인 2019.03.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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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도색 행위 근절 위해 지속 사후 관리 실시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상남도가 방지시설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해 온 파형강관 제작업체 2곳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도 민생사법경찰2담당(이하 도 민사경)은 도내 파형강관 제작업체여러 곳에서 다년간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내 운영업체 현황과 의심업소를 파악한 후, 지난 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1개 반 2명이 불법도색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형사입건 된 2곳 모두 외부에서 사업장 전경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적재물로 은폐하거나 공장 구석진 은밀한 장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도색시설을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특히 단속 취약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오전 10시 전후 시간대를 활용해 방지시설 없이 야외에서 불법도색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1년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같은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불법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또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다년간 몰래 불법 도색을 해 온 행위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동종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도 민사경은 “이번처럼 상습적으로 몰래 불법 도색을 하는 행위는 언젠가는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만큼 더 이상 단속 사각지대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에서도 더 이상 상습적 불법 도색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 자발적 준법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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