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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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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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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준 구체화…사업규모․토지용도 따라 차등화
[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와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별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한다.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하는 등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된다.
  
또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시가화․유보용도: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 : 절토 10m, 성토 5m 이하)되며,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해 건축토록 하고,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이상 절토․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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