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55건에 비해 약 47% 증가한 것이다.
그 동안 개발사업자 등은 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4월부터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속협의는 사업특성 및 규모, 입지여건, 지역현황,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등을 검토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절차도 통상적인 '검토의뢰 및 현장확인 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합해 전문가, 관계공무원, 사업자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바로 협의방향을 결정하는 등 협의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개발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협의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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