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공주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상태바
공주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 이영석
  • 승인 2019.03.2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
공주시의회, 임시회폐회

[공주=동양뉴스통신] 이영석기자=충남 공주시의회가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7건의 심의안건 중 3건의 조례안과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정종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5분자유발언에서“그동안 시에서는 시로 이주하는 공주대 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 10만 원 지원,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봉사를 주선하거나 청년창업지원금을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맡기는 정도의 일만 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학생들은 학교만 출석할 뿐 세종에서 살고, 먹고, 세종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에서는 이를 타개하고 공주대 학생들을 진정한 공주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를 위해 공주의 맛집, 신입생을 위한 쿠폰북, 여행안내서 등 좋은 정보제공과 범죄예방디자인 SEPT 사업 등 주민설명회 공주대 개최, 시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 및 게임디자인학과 등에 세밀한 맞춤 지원 등 청년정책과 협력 상생방안을 새로운 공주대 총창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담당관 소관 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농업정책과 소관, 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진흥과 소관, 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7항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5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연 3일 범위로 수정가결 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제11조제1항 단원 등 및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차례 정기평가 실시를 1년으로 단축하여 수정가결 했다.

여성가족과 소관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1호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에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