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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주택 지원 위해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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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주택 지원 위해 팔 걷었다
  • 이정태
  • 승인 2019.03.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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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경남은행, 청년 전세대출 이자율 인하 협약 체결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상남도가 28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혜자인 청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온 결과,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체결로 도는 청년들이 전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농협과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를 낮춘 저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더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합의했다.

가령 신용등급이 7~8등급(시중 대출금리 5% 정도)인 청년이 이 사업으로 전세 집을 구하기 위해 9000만 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협약은행의 금리 인하 상품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3.3%이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50만 원의 이자 부담이 207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타 지역 보다 우수한 도의 지원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 경남은행이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으로 은행의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와 더불어 농협과 경남은행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시중 보다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이들 기관과 세부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은행의 상품이 개발되는 다음 달 중순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된다.

취업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첫 취업 후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주거실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줄여 청년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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