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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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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 이종호
  • 승인 2019.03.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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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복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허브)인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와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등 향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과제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로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통해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결정됐다.

치매안심센터는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살펴보며 치매쉼터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확인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돼 보다 내실 있게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치매어르신 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가 참석했으며, 관계부처의 협력사항도 점검했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각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대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177개소는 공간․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센터 79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인프라)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현재 상담․검진․치매쉼터 등 치매어르신 대상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달 말 기준 197만 명이 상담, 검진, 치매쉼터, 가족교실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추정 치매환자 중 절반인 3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해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난 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경증치매 어르신이 그간 받지 못했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인 분들께만 적용됐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확대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2022년까지 신축 344개 목표) 사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기존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질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대폭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해, 정책 자원 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증치매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산정특례를 적용해 중증치매어르신이 계신 가정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치매검진에 사용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사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치매검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게 됐다.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 어르신을 단기․집중 치료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도 설치 중이다.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전체 중 66%)의 치매 어르신․가족들도 치매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중증 독거 치매노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보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지난 해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해, 후견인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후견심판 청구가 17건(심판 결정 4명) 이루어졌다.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매 파트너즈(지역사회 치매환자․가족 지지 자원봉사자) 양성에도 박차를 가해 2017년 대비 18만 명이 증가한 68만 명이 교육 이수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을 지지하는 치매 파트너즈가 됐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배려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3개 읍면동)을 추진했다.

또한 치매노인 실종예방 기반도 확장해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해 치매안심센터에서 1만 1994명의 치매 어르신이 지문을 등록했으며 경찰청과 협조해 총 6만 5583건의 실종예방인식표도 발급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권익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해(기존 60세 이상) 후견인의 참여 폭도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치매 파트너즈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지역(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포용국가 실현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 완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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