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서울 마포구, 대규모 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
상태바
서울 마포구, 대규모 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
  • 김재영
  • 승인 2019.04.0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횟수 따라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포스터=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달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대규모 점포 및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유상판매 가능)이 금지되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종이재질 봉투와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 비닐,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제외되며 이미 접시 등에 포장된 상태인 생선·정육·채소 제품을 한 번 더 비닐에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한편,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날로 정하고, 지난 해 수립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종합계획에 따라 다방면에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선포식을 가지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500여 명과 함께 장바구니 및 텀블러 사용 생활화 및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다짐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전 직원 텀블러 사용과 부서 내 일회용품 구매 금지, 외부 행사 시 보온통과 음수대 적극 활용 등을 내부 방침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19여 개의 지역 대규모 점포 및 외식업협회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폐기물 배출 규정 준수·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민간기업과 구민들의 자발적인 사용 억제를 독려하기 위해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이용 독려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다각적인 정책 시행으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