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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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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 김재영
  • 승인 2019.04.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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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준칙 주요내용 등 안내
(사진=강동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오는 4일 오후 2시 구청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 능력 향상과 분쟁예방을 위한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교육을 실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구 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전문 강사 2명을 초청해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 관리규약 준칙 주요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사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주요 민원 발생 사례 등을 소개한다.

특히, 주택 관리자들이 어려워하는 장기 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련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년간의 공동 주택관리 경력을 가진 전문 강사의 현장경험과 실제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지역 내의 정책사업을 함께 설명해 구정 방향에 대한 입주자 대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진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 주택재건축과 (02-3425-60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부각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역량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돼,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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