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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제 근로감독 전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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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제 근로감독 전조직 신설
  • 이종호
  • 승인 2019.04.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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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분석기능 확충
고용노동부 주요 직제개편(고용노동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등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흩어져있는 노동시장 정보를 쳬계적으로 연계·분석해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취약계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일자리 지원대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과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활동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는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넷째,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정책단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게 된다.

본부의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 최대 52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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