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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러시아 사증면제협정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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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러시아 사증면제협정 1일 발효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2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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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이내 방문 사증 면제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취재, 공연 포함), 유학, 거주가 아닌 목적으로서 방문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증이 면제되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내에서는 30일을 추가로 사증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협정 발효에 따라 러시아 방문시 1회 체류기간 최대 60일과 180일의 기간 내 최대 체류기간은 90일로 이를 초과해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 필요하다.
  
60일 체류 후 출국하고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면 30일만 추가 체류가 가능하다.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거주등록해야하며  거주지를 이동하여 7일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같은 도시내에서의 거주지 이동도 해당) 새 거주등록이 필요하다.
 
단 호텔 체류시에는 호텔측이 방문자를 대리하여 거주등록을 신청해주며 이동시 여권, 출입국신고서와 함께 거주지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한다.
 
러시아는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행정법(교통법규 포함) 위반자에 대해 입국 거부, 강제 출국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등록 의무, 체류기한 제한 준수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출입국관리법(제26조 4항)은 ‘3년 이내 2회 이상 행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러시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관광, 친지방문, 비즈니스 상담 등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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