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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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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 적발
  • 이종호
  • 승인 2019.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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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표=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는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시하고,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한다.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만 3세 이하 어린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직전인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집중 조사한다.

더불어,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 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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