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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법령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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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법령 전부 개정
  • 손태환
  • 승인 2019.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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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담당관실 내 납세자보호관 운영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7년 9월 제정돼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세무 조사 연기권 등 세무 환경이 바뀌었다.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 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보호,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무 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세무 조사나 범칙 사건 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낭독해 사전 고지한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소통담당관실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 관련민원을 적극 해소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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