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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탑승객이 시내버스 불법·불친절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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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탑승객이 시내버스 불법·불친절 행위 단속
  • 이천수
  • 승인 2019.04.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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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10월 31일까지 현장 모니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다음 달 1일~10월 31일까지 시내버스 무정차 및 불친절 등 법규 위반과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모니터 요원은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19세 이상으로 인터넷 활용 가능한 시민 2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시내버스의 각종 위반사항 및 불편사항 현장 점검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비노출 활동을 한다.

모니터의 주요활동은 버스 탑승 중 체감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불친절·무정차·승차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내용, LED표시 장치, 버스정보시스템 등 차량 시설물,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우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이다.

모니터 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행정처분, 재정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법적조치가 이행된다.

운수종사자의 친절사례에 대해서는 전 운수회사에 전파해 운전자의 귀감으로 삼으며 인센티브 기회가 부여된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으로 시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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