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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차량 운행제한 관련 ‘도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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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차량 운행제한 관련 ‘도민 공청회’ 개최
  • 이정태
  • 승인 2019.04.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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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에 따른 대기 질 개선과 사회적 비용 감안 신중한 검토 필요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상남도는 29일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제도의 시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해 도의원, 환경단체, 관련협회, 학계, 시·군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연구원 황인창 박사는 ‘친환경 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도심 운행제한’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신뢰성 있는 단속시스템 및 지역민 수용성 확보, 전담인력 배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경남발전연구원 박진호 박사는 비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제안하고 참여율에 따른 저감효과 등을 분석 발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은 경남 전역에 대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제안했으며, 도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은 대기 질 개선에 따른 편익과 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서 우선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 후 참석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도에서는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차량 운행제한 방법, 시기, 단속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실시한다.

김석기 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에 최적화된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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