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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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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 최석구
  • 승인 2019.04.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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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법이 30일 새벽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오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출입을 육탄 저지하자, 10시 30분께 회의장을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바꾼 뒤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 후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에 관해 설명하는 등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의 방해가 계속되자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이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고 경고했다.

오후 11시30분, 2개의 공수처법(여야4당안, 권은희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됐고 한국당의 제외한 여야4당의 만장일치로 자정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완료됐다.

정개특위도 이날 밤 10시 본청 445호실에서 전체회의를 열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앞 복도를 점거하고 드러누워 출입을 막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실을 정무위원회 회의장(본청 604호)으로 바꾸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전체회의장에는 한국당 위원을 제외한 여야4당의 특위 위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회의장 변경 소식을 접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화들짝 놀라 정무위 회의장을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냐. 이것은 선거제도"라고 거칠게 항의했고, 이에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누가 틀어막고 점거 농성하라 했느냐"라고 맞받았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항의에 20분가량 늦은 밤 10시 50분께 전체회의를 개의했고, 선거제 개편안 설명, 자정을 넘어 0시 20분 무기명투표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거제법 역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만장일치로 0시 30분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정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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