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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공개 반발...해외순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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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공개 반발...해외순방 단축
  • 최석구
  • 승인 2019.05.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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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9일 귀국하려던 해외출장을 앞당겨 오는 4일 조기귀국하기로 했다.

검찰 대변인실은 2일 "검찰총장의 해외출장 일정이 일부 변경돼 알려드린다"며 "검찰총장은 지난 달 28일~지난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2일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며,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찰에 주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권 등도 갖게 된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나오는 여러 장치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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