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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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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 김재영
  • 승인 2019.05.1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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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 건축 심의 시 제한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달부터 지역 내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가중 처벌 요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월부터 옥상 무단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의무화했고, 지난 달 29일 ‘지역 건축사회와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위법 건축 관련 법령과 방침 등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지역의 건축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 시 제한하고,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해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 심의를 진행한다.

구한수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개정된 ‘건축법’을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내용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기존 5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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