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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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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운영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2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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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비리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 가능 -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30일부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는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우려해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충북도 및 도내 12개 시·군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알고 있는 도민은 충북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에 비리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공금횡령 행위, 부당한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 등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비리행위이다.

익명으로 신고 된 내용은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공직감찰에만 활용되므로 신고자는 안심하고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전혀 기입하지 않으며, 처리상황이나 처리결과를 알고 싶을 때 감사관실로 문의하면 안내도 해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함으로써 청렴 도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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