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출산 축하금 지원 금액은 지난해 816명에게 2억5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048명에게 3억2380만원을 지급해 전년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소가 지난해까지 첫째아의 부모가 청원군에서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만 출산 축하 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부 또는 모가 청원군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지원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생아일 경우 출산장려금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최근 저 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면서“좋은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시켜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 보건소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 가정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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