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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협은행, 지역화폐 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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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협은행, 지역화폐 판매 실시
  • 정기현
  • 승인 2019.05.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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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방문 시 구입 가능
지역화폐(카드형)(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했던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에서 판매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앞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사용을 원하는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중앙회)를 방문하면 되고,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

시-군별 현장판매처와 구매한도,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gmoney.or.kr)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농협은행은 물론, 지역 단위농협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현장판매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현장 판매 확대를 통해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구매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판매액은 총 781억 원으로, 발행형태별로는 카드형 471억 원, 지류형 251억 원, 모바일형(QR코드) 59억 원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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