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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2월 쇠고기등급기준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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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2월 쇠고기등급기준 변경 시행
  • 정봉안
  • 승인 2019.05.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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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등급 쇠고기 지방 함량 기준 15.6% 이상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울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축산농가의 사육비용을 줄여주고,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 경향에도 부합하는 쇠고기를 생산하도록 축산법시행규칙 및 등급판정세부기준(고시)에 따라 쇠고기등급기준을 변경 시행한다.

현재 축산 농가들은 최상등급 쇠고기 생산을 위해 근내지방(마블링)함량을 늘릴 목적으로 소를 장기 사육하고 있어 사육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비자들 역시 이전엔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이 많아 연한 느낌이 드는 쇠고기를 선호했으나, 갈수록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쇠고기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포된 개정 축산법시행규칙 및 등급판정세부기준(고시)은 최상등급 쇠고기의 지방 함량 기준을 기존의 17%이상에서 15.6%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상등급 다음 등급의 지방 함량 기준도 기존의 13%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며 근내지방(마블링) 이외의 항목인 고기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의 평가비중도 높아진다.

이들 항목은 현재까지 근내지방(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이 매겨진 뒤에 평가를 위해 적용돼왔지만 올해 말부터는 이들 항목도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등급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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